[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카카오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 중도해지 기능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달 초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가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현재 멜론은 콘텐츠 사업을 전개하는 자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당시 멜론을 운영하던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된 카카오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발표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 사항'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와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다"며 "웹(PC 버전)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 심사 과정에서 해지 신청 관련 용어를 명확히 바꾸고 중도해지 기능 또한 2021년 7월까지 모든 판매채널에 구현을 완료했다"며 "공정위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자진 시정까지 마쳤고 카카오 법인은 관련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지 수년이 지난 상황임에도 카카오 법인에 대한 제재 의결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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