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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법 원점 재검토" vs 업계 "입법 자체를 중단해야"


공정위 "사전 지정 제도 포함, 다양한 대안 열어놓고 논의"
디지털경제연합 "입법 목적 등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철회해야"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수의 대형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해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입법 논의 자체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공정위는 7일 브리핑에서 "플랫폼법 입법을 위해 국내외 업계, 이해 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고 있다"며 "사전 지정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원칙은 명확히 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 가능성을 열어둬 결과적으로 공정위가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은 소수의 대형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고 자사 우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금지 등 4대 반칙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기업들의 성장에 한계를 씌우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대해 왔다. 플랫폼 규제가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당초 법안 제정을 추진하게 된 취지와 다르게 미국 '빅테크'(대형 IT 기업)나 국내 기업이 규제를 받는 사이 중국 서비스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정위가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각계각층에서 제기한 우려를 듣고 적정한 규제안을 만들겠다고 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일부 사업자만 사전에 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판을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모쪼록 이번 일을 계기로 공정위가 각계 의견을 보다 수렴하게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입법 자체가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며 "통상 마찰 우려 등으로 인한 부처 간 이견, 법안 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공정위에서 입법을 완전히 철회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어서 신중하게 지켜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등 정보통신(IT) 업계 협·단체가 참여하는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 관계자는 "기존 공정거래법을 통해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사안임에도 어떤 목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입법을 추진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건 여전하다"면서 "논의 자체를 중단하고 입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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