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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문화재 규제 대폭 완화…여의도 13배 '해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2003년 제도 도입 후 20년 만
녹지·도시외지역 문화재 규제 범위 500m→300m 축소

강화 부근리 점골 고인돌(인천광역시 기념물·1995년 3월2일 지정) [사진=인천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 지정 문화재 보존 지역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지정 문화재의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인천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이 이날 시의회를 통과해 오는 19일 공포·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 지정 문화재의 녹지 지역 및 도시 외 지역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을 500m에서 300m로 축소한다.

현재 시 조례로 정해진 국가 지정 문화재, 시 지정 문화재의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 범위는 주거·상업·공업지역 200m, 녹지 지역·도시 외 지역 500m다.

이번 조례 개정은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3년 이후 20년 만의 규제 개선 성과다. 현재 시 지정 문화재는 총 63개소다.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 규제 면적의 59%인 37.3㎢가 해제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13배에 달하는 규모다. 해제 범위가 가장 큰 강화군의 경우 기존(40.5㎢) 대비 58%인 23.5㎢가 줄어든다.

또 시 기념물인 연수구 동춘동 소재 영일정씨 동춘묘역과 계양구 작전동 소재 영신군 이이묘도 규제 범위가 축소돼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충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재 보존·관리 원칙에 근거해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간 조화·균형을 이루며 지속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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