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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GS건설 등 5개사 영업정지 8개월 부과


검단 아파트 붕괴 책임…GS건설은 서울시 처분 합쳐 총 9개월 달해
동부건설·대보건설·상하건설·아세아종합건설 등도 8개월씩 영업정지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GS건설 사옥 그랑서울 [사진=GS건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해당 사고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붕괴가 발생하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된 사고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GS건설은 이날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다"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1일 GS건설에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혐의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로써 GS건설은 총 9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에서 검토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선 오는 3월 중 청문 진행 후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확인해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혐의까지 확정될 시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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