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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립준비청년 위한 매입임대 청약 접수…400호 공급


거주지 상관없이 신청 가능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9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LH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은 총 566호다. 공급되는 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췄으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의 보증금은 100만원이며 임대료는 주택마다 다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으로,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도 포함된다.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절차. [사진=LH]

신청 가능한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29일부터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와 유스타트 상담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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