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경기 시흥시는 최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안현지구 관련 조정금을 결정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조정금은 토지 소유자 상호 간 형평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지적 재 조사 사업 후 면적이 줄어들면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고 면적이 늘어나면 징수한다.
안현지구 조정금은 면적 증·감 정산 대상인 29필지에 대해 감정 평가 법인 2곳이 평가 시행·산정됐다. 지적재조사위 심의를 거쳐 확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해 6개월 이내 조정금을 지급·징수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추진한 안현지구 지적재조사사업(936필지, 54만4584㎡)을 지난해 11월 말 완료했다. 이후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 지적공부 정리를 마쳤다.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조정금 수령·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 건은 다시 한번 지적재조사위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조정금 징수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 납부가 어려운 토지소유자는 조정금이 부과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분할 납부하면 된다. 시는 토지 면적에 변화가 있는 소유자는 기간 내 조정금을 받거나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오을근 토지정보과장은 "올해 사업 지구로 지정된 군자지구와 배우물지구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안현지구를 포함해 지난 2013년부터 7개 사업 지구, 2129필지에 대한 지적 재 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추진 중인 방산지구와 신규 사업 지로 선정된 군자·배우물지구 지적 재 조사 사업을 올해 추진할 예정이다.
/시흥=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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