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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첫 매입…"피해지원 총력"


우선매수권 양도받아 지난 24일 최초 경매 낙찰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처음 매입했다고 25일 밝혔다.

LH의 전세피해 주거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LH]
LH의 전세피해 주거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LH]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은 경매 일정을 지난해 말까지 연기했고 그에 따라 올해부터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와 상담을 지속 이어왔으며, 지난 24일 공공사업자로서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신해 인천 미추홀구 소재 피해주택을 낙찰받았다.

지난 24일 기준 LH에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한 전국 신청자 수는 260명이며 인천지역본부 신청자 수는 14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LH는 법원 경매일정에 따라 소유권을 확보해 전세사기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시 전세사기 피해자는 해당 주택에 최초 6년은 시세의 30%, 이후 14년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다.

한편,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가구 주택 매입요건을 완화하고, 기존 공공임대주택 지원 외 전세임대를 확대 지원한다.

LH 인천지역본부는 피해자가 집중된 인천에 지난해 7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피해 주거지원 센터'를 개소해 피해자 주거지원에 나서고 있다.

서환식 LH 인천지역본부 본부장은 "최근 1·10대책으로 전세사기 지원이 확대됐고 그간 미뤄졌던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차질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주택 매입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에 공고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인천지역본부 전세피해 주거지원 센터'에서 전화 및 방문상담 가능하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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