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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위원장 취임 첫 방통위 대면회의…지상파 재허가·단통법 빠졌다 [IT돋보기]


24일 오전 2024년 제2차 회의 개최…지난해 예정됐던 지상파 재허가 건 상정 안해
김 위원장 "조속한 5인 체제 희망…국회서도 도와 달라"
지역방송 발전·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원안 의결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후 첫 회의를 24일 진행했다. 2인 체제에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지상파 재허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등 주요 현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24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2024년 제 2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소희 기자]
24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2024년 제 2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소희 기자]

김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2인 체제지만 긴급한 현안사항 등 주요 업무 처리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다"면서 "조속히 5인체제가 되기를 희망하며 국회에서도 적극 도와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올해 국민 일상의 불편 사항을 해소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포털 공정성 제고 방안 마련 등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관한 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등 총 2건이 상정돼 원안대로 가결됐다.

지역방송 발전 지원 계획과 관련해서는 기존 정책과제 외에 중앙방송사와의 협업을 위한 협의체(가칭) 운영, 지역방송 뉴스 아카이브 구축 검토, 재난방송에 대한 재정 지원, 광고규제 개선 시 지역방송 우선 적용 등이 새롭게 논의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지정조건을 관련법에 제정된 성폭력피해상담소·통합상담소 외에 여가부 또는 지자체 추천 기관,단체로 확대하는 안이 논의돼 의결됐다.

방통위는 이달 중 법제처의 심사를 마치고, 다음달 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을 공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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