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국내 티맵모빌리티와 글로벌 승차 공유 기업 우버가 합작한 우티(UT)의 프리미엄 택시 시범 서비스가 일부 택시 업계의 반발에 직면했다.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용도와 다르게 운영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택시 업계의 주장이다. 우티는 '제2의 타다' 사태로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택시 업계를 상대로 이해를 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택시 4단체는 최근 우티가 서울에서 시범 운영 중인 '블랙' 서비스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우티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티의 시범 서비스가 당초 승인 받은 것 이외의 영업을 한다는 업계의 이야기가 있었다"며 "우티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확인 중"이라고 했다.
우티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과 의전이 필요한 기업 고객을 겨냥한 '블랙'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세단 등 고급 차량과 전문 수행 기사를 제공하는 형태로, 현재는 서울에서 소규모로 운영된다. 이 서비스는 일반택시를 불러 같은 경로를 이동할 때보다 요금이 두 배 이상 비싸다.
우티는 이 서비스를 위해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사업(유형1) 허가를 받은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이 협력사는 택시 면허 없이 매출의 5% 또는 운행 횟수당 800원 등 기여금을 내고 사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한다. 과거 '타다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법제화했다. 현행법에 따라 유형1 사업자는 사업 계획을 작성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뒤 사업을 한다.
당초 외국인과 기업 고객 등 특정 수요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일반인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점을 택시 업계는 문제삼고 있다. 택시 업계 관계자는 "운행 대수가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처음에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용도와 다르게 운영하는 소지가 있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택시 업계와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1년 4월 출범한 우티는 우버가 지분 51%, 티맵모빌리티가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다. 불법 논란으로 한국 시장에서 한 차례 철수했던 우버는 합작법인을 통해 SK스퀘어 계열사인 티맵모빌리티와 손잡고 재진출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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