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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규사업 가장한 불공정거래 행위, 엄중 조치"


사익 극대화를 위한 주가부양 수법 주의해야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규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2024년 중점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감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정 조치했고, 현재 13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정 조치했고, 현재 13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의 대주주와 경영진이 인기 테마사업 신규 진출을 발표한 뒤,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정 조치했고, 현재 13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조사대상 20건을 통해 본 불공정거래 기업의 특징으로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이 거의 없는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소재로 사용 △매년 급등하는 테마주 관련 신규사업 테마는 매년 변화 △무자본 M&A세력의 경영권 인수와 높은 시간적 연속성 △횡령·배임 혐의 함께 발생 △코스닥 상장사 다수 등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는 주주, 기업의 가치보다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주가조작꾼들의 전형적인 주가부양 수법 중 하나이자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저해하는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년도 중점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감시하겠다"며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이어 나가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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