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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사고 80%가 알뜰폰..."신분증 스캐너 도입 지지부진"


알뜰폰 시장점유율 18% 급성장...반면 개인정보 관리 허술해 명의도용 온상
과기부, KAIT에 일임했지만 강제성 없어...알뜰폰 업계도 협상에 소극적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장려된 알뜰폰이 대포폰, 보이스 피싱, 명의도용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분증 스캐너 도입이 추진됐지만 알뜰폰 업계의 소극적인 태도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알뜰폰 그림. [사진=아몽라이브]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알뜰폰 그림. [사진=아몽라이브]

◇알뜰폰, 시장점유율은 18%...대포폰 점유율은 80%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 통신 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내 알뜰폰 가입자 수는 1544만명이다. 전체 이동전화 시장 점유율이 18%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알뜰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보이스피싱·대포폰·명의도용 등 알뜰폰을 이용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대포폰 적발 건수 중 약 80%가 알뜰폰이었다.

알뜰폰의 경우 편의점 등을 통해 유심(USIM)을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분증 사본이나 사진 촬영본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하는 등 개통 절차도 허술하다.

알뜰폰 판매점에서 개통 시 사용한 신분증 사본이나 사진 촬영본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의 2차 피해도 우려가 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 유통망에서는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해 대포폰 등의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알뜰폰은 시장이 급성장하는 것에 반해 개인정보 보호 등이 허술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위한 협업...아직 첩첩산중

이 때문에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TF'에서는 2023년 내에 알뜰폰에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완료하기로 했다. 신분증 원본을 스캔해 전산에 등록함으로써 알뜰폰 개통절차 시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추진해야 할 규제기관, 이동통신사, 알뜰폰 사업자들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까지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과기부는 알뜰폰 스캐너 도입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일임하고 있다. 그러나 KAIT는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에 알뜰폰 스캐너 도입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다보니 제도 도입에 필요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신분증 스캐너 시스템 개발도 미진하다. 신분증 스캐너 시스템을 알뜰폰 업체가 사용하기 위해선 이동통신사가 이를 제공해줘야 한다. 하지만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 간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알뜰폰 사업자들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표면적으로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미루고 있다. 하지만 신분증 스캐너 도입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면 영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다는 관측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분증 스캐너 도입 뿐 아니라 이를 현장에서 제대로 쓰는지에 대한 관리감독도 중요하다"면서 "방통위의 현장 모니터링, 규정 위반 시 제재 등 이통사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감독 체계를 갖춰야 신분증 스캐너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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