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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시작…7일내 가능


은행·보험·대출비교 플랫폼 등 41곳 참여
대환대출 전용 상품 내놓는 은행도 있어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오늘 9일부터 금융회사를 통해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담보대출(아담대)은 대출 갈아타기 신청을 5~10분, 대출 심사는 7일이면 할 수 있다. 이달 말부턴 보증서를 발급받은 빌라·다가구주택·연립주택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도 쉽게 대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8일 "KB부동산시세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시세 조화가 가능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담보 대출과 보증부 전세자금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의 보증서 담보 기준)을 쉽게 갈아탈 수 있다"고 밝혔다.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의 구조도 [자료=금융위원회 ]

지난해 6월 말 기준 10억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 주담대 잔액의 98.9%다. 보증부 대출은 10억원 초과 대출은 없어 앞으로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과도한 대환 대출을 막기 위해 아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 이후부터 전세대출은 3개월 이후부터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 전세 대출 갱신 때도 갈아탈 수 있고, 이 경우 기존 전세 계약 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만 할 수 있다. 보증기관마다 이용 조건이 달라 처음에 이용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탈 수 있다. 정책금융상품이나 중도금 집단 대출은 갈아탈 수 없다.

대환 대출 확대로 10개 금융사는 차주 유치를 위해 신규 상품을 내놨다. 대면 상품에 비해 금리가 0.4%포인트(p) 낮은 비대면 전용 상품을 내놓고, 대환 대출 서비스 시기에 맞춰 금리를 0.1~0.2%p를 추가 우대하기도 한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대출 한도는 주요 은행의 경우 크게 보면 2조원, 2금융권은 2000억원 정도"라며 "급격한 머니 무브(자금 이동)로 가능성도 있으나, 염려할 상황이 아니라면 취급 한도는 늘려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의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아담대의 경우 신규 대출이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현재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초과하는 차주도 대환을 위한 신규 대출이 안 된다.

대환 대출 인프라 확대가 가계부채 증가를 자극하지 않도록 우선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경우 증액 대환을 허용하지 않고,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했다. 전세대출 또한 계약 갱신 시 전세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증가분만큼만 허용한다. 새 대출의 만기도 기존의 약정 만기 이내로만 설정할 수 있다.

대출 갈아타기를 위한 상품 비교가 가능한 금융사 현황 [사진=금융위원회 ]

소비자는 아담대의 경우 7개의 대출 비교 플랫폼과 16개 금융회사의 자체 앱을 통해, 전세대출은 4개 대출 비교 플랫폼과 14개의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대출 갈아타기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신 국장은 "아담대 취급 금융사는 전체 아담대의 87%를 차지하고 전세대출도 해당 참여 기관들이 전체 대출의 96%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기존 대출 조회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이뤄져 가입부터 하는 게 좋다. 이용 시간은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대부분 서류는 별도 제출하지 않는다.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는 직접 사진으로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도 가능하다.

새로 갈아타는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약 2~7일간 대출 심사를 하고 심사 결과는 차주에게 문자 등을 통해 알려준다.

기존에는 대환 대출 시 차주가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직원과 통화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대환 대출을 실행한 금융사로 정보가 전달됐다. 앞으로는 대출이동 중계 시스템을 통해 기존 대출의 상환 업무를 처리하고 제휴한 법무사를 통해 담보 주택에 대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과 반환 보증 해지와 재가입 등 업무가 함께 처리한다.

대출 비교 플랫폼이 금융사로부터 받는 중개 수수료는 소비자 전가를 우려해 대출 비교 플랫폼별로 중개수수료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이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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