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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수수료수익 위해 홍콩ELS 판매한도 늘려


금감원 "리스크관리 부실…판매사들 문제 적지 않아"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국민은행이 수수료 수익을 위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 H지수) 주식연계증권(ELS) 판매 한도를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은 성과지표를 위해 고객의 중도해지 요청도 거부했다.

박충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7일 '홍콩 H지수 기초 ELS 주요 판매사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은행은 변동성이 30% 이상인 상품을 목표금액의 50%만 판매하도록 내부 규정으로 정했지만, 홍콩 ELS 판매가 늘어나자, 판매 목표 금액을 80%까지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KB국민은행 본점 신사옥 전경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본점 신사옥 전경 [사진=KB국민은행]

그는 "2007년부터 H지수는 6번에 걸쳐 변동했는데 코로나19 당시인 2021년을 제외하고 변동폭이 모든 지수 중 가장 컸음에도, ELS 판매를 늘려 수수료 수익을 늘렸다"며 "본점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 부분이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국민은행은 2021년 경영계획을 세울 때 신탁 수수료 목표를 42%까지 끌어올렸다.

박 부원장보는 "국민은행은 핵심성과지표(KPI) 총점 1000점 중 41%를 홍콩 H지수 판매 실적을 반영했다"며 "직원들은 KPI를 위해 6개월마다 돌아오는 조기상환 청구권 때 수익률이 하락하거나 중도해지 요청이 있어도 잘 해주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지난해 11월 15일 기준 금융권의 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19조3000억원이다. 이 중 15조9000억원을 은행에서 판매했다. 국민은행의 판매 잔액은 7조8458억원으로 은행권 판매 잔액의 절반에 육박한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고객보호를 전제로 판매 한도를 높게 설정했던 것을 두고 강도 높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9년 11월 금감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대응 방안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20%를 초과하는 고난도 사모펀드 및 고난도 신탁 상품에 대해 은행권 판매를 금지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은행들은 고객 이익 보호 강화 등을 전제로 특정 요건을 갖춘 공모 ELS에 관해 신탁 판매를 허용했고 금감원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총량을 정해 판매하도록 했다.

당시 국민은행은 판매 한도가 12조9000억원으로 가장 높게 설정했다. 뒤를 이어 하나은행이 6조2000억원, 우리은행이 4조2000억원, 농협은행이 3조2000억원, SC제일은행이 1조7000억원 순이었다. 금감원은 고객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고난도 상품 판매를 허용했으나, 고객 보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다른 판매사들에게도 경고장을 날렸다. 박 부원장보는 "국민은행 관련 내용이 많지만,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도 (책임이) 없는 게 아니다"며 "(다른 판매사도)수수료 수익 증대를 위해 판매한도를 증액하는 등 판매의 관리체계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8일부터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12개 판매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돌입한다. 불완전판매 혐의를 확정하기 위해서다. 동시에 국민은행에 대해선 분쟁민원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한 민원조사도 실시한다.

금감원은 "고객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 행태 등으로 촉발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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