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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연기…"방송사 피해 없게 할 것"


"검토할 물리적 시간 부족…조속히 절차 마무리"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재허가 의결이 연내 시한을 넘기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들 방송사들의 허가 유효기간이 12월31일자로 끝나지만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당초 예고한 재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에 대한 의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당초 예고한 재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에 대한 의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31일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 자료를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부임일인 29일과 다음날 이틀에 걸쳐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안건을 검토했다.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재허가 가부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급작스럽게 회의를 취소하고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재허가 의결을 못하면서 방송사들은 내년부터 무허가 방송을 할 수밖에 없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34개 지상파방송 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허가 유효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이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이런 결정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고, 방송사는 원칙적으로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방송법,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등 여러 관계 법령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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