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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올해 中企 상속공제·증여세 과세 특례 대폭 확대


"가업승계 활성화"…증여세 저율과세 10% 구간 추가상향 등 심의중

[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가업승계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대폭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올해 초부터 △가업승계 대상 확대 △상속공제 한도 상향 △증여세특례 한도 증액 △증여세 저율 과세 확대 등을 도입해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부담을 대폭 개선했다. 이에 더해 증여세 저율과세 10% 구간 추가상향과 증여세 분할납부 기간 확대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창업 1세대의 빠른 고령화로 원활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10년간 폐업 등으로 소멸 예상 사업체 수가 약 32만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 가업승계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가업승계 제도개선, 교육·컨설팅, 인식개선 등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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