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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국내 최초 개발 'D-사일런스 서비스' 단지에 적용


고성능 바닥구조와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층간소음 해결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DL이앤씨가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D-사일런스 서비스(D-Silence Service)'를 경기 연천군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단지에 처음 적용했다고 27일 밝혔다.

D-사일런스 서비스는 DL이앤씨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층간소음 알림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그동안 객관적인 데이터로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던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윗집과 아랫집에 새로운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D-사일런스 서비스는 공동주택 거실과 세대 팬트리 벽면에 설치한 센서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진동이 감지되면 월패드로 자동 알림을 보내준다.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39㏈(A)) 이상 소음을 발생시키는 바닥 진동이 10초에 3회 이상 발생 시 '주의' 알림을, 10초에 6회 이상 발생 시 '경고' 알림을 울린다.

DL이앤씨가 개발한 'D-사일런스 서비스(D-Silence Service)'의 알람이 울리고 있다. [사진=DL이앤씨]
DL이앤씨가 개발한 'D-사일런스 서비스(D-Silence Service)'의 알람이 울리고 있다. [사진=DL이앤씨]

D-사일런스 서비스는 아랫집 뿐만 아니라 윗집이 받는 층간소음 스트레스도 해결해 준다. 지금까지 윗집은 층간소음 발생 가해자, 아랫집은 피해자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정상적인 범위 내 생활소음에도 아랫집이 민감하게 반응해 갈등이 생기거나 자신의 집에서 나는 소음이 아닌데도 아랫집 항의에 시달린다고 호소하는 윗집도 많았다.

이 서비스는 그동안 집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수준을 알 수 없었던 고객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법적 기준보다 작은 소음에도 아랫집의 항의가 두려워 전전긍긍하며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주의해야 할지 막막했던 고객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다.

기준 이하의 소음이라고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윗집은 일정 수준 이상의 층간소음이 발생해 알림이 울리는 경우에만 주의하면 되고, 아랫집은 자연스럽게 층간소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D-사일런스 서비스는 센서 민감도 조절이 가능하다. 윗집과 아랫집의 주거특성을 반영해 공동으로 합의된 기준을 마련, 시스템에 반영하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간혹 과도하게 예민한 윗집과 아랫집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소음의 유무와 수준을 환경부 기준치 또는 단지 내 평균 소음도 등과 비교해 양쪽의 오해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물 소음·진동 분야 권위자인 이상현 단국대 교수는 "D-사일런스 서비스는 공동주택 바닥에 집중된 기존 층간소음 연구를 벗어난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개발된 기술"이라며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윗집과 아랫집이 층간소음 해결에 동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객관적 기준이 없어 층간소음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윗집의 고민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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