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받은 과징금 4억원에 대해 소송을 내 승소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부장 이정희)는 현산이 서울시가 부과한 과징금 4억원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원고(현산)측 승소로 판결했다.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는 2021년 6월 9일 광주시동구 학동에서 재개발을 위해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다. 사고에 대해 서울시는 원청인 현산에 부실시공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과 하수급인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현산은 하수급인관리 의무 위반에 과징금 4억원으로 대체했다. 당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에 따르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행위를 한 처벌 대상인 건설사업자가 과징금 처분을 원할 경우, 영업정지를 받지 않고 과징금 처분만 가능하게 규정했다.
현산은 이와 동시에 과징금 4억원에 대해 불복했고 지난해 7월 소송을 낸 끝에 취소 처분을 받았다. 부실시공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또한 현산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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