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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우리 아파트도?" 국토부 불시 골재 품질 검사…레미콘 제조사 42% '불합격'


골재재취업체 25% '불합격'…법 개정 통해 불시점검 확대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국토교통부가 불시에 골재 품질 검사를 진행한 결과 레미콘 제조사의 42%, 골재채취업체는 25%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시스]

국토부는 올 한 해 골재채취업체 28개사와 레미콘 제조사 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골재품질 수시검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골재채취업체의 경우 7개사(25%)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생산 과정에서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원인 분석과 시정 조치를 한 뒤 재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을 때까지 공급·판매가 중단된다.

레미콘 제조사의 경우, 21개사(42%)에서 골재 품질시험 미실시, 골재 저장설비 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국토부는 중대 결함이 있는 업체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에 KS인증 취소 등 조치를 요구했고,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했다.

국토부는 올해 본격 실시한 골재 품질 수시검사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 앞으로 수시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골재 품질 검사 때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골재 생산, 판매, 유통에 이르는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 관리를 추진해 불량골재 유통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골재가 콘크리트에 혼합된 후에는 골재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시 검사와 이력 관리를 통해 불량골재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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