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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 통과…전국 최초


제정 3년 만에 폐지
"학생 권리만 부각" 국민의힘 주도 처리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경기·광주·서울·전북·충남·제주·인천) 중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 의원 44명에 찬성 31표, 반대 13표로 가결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348회 정례회. [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348회 정례회. [사진=충남도의회]

도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으로 이날 가결은 국민의힘 주도로 이뤄졌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기본적 권리’로,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보호받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감은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심의기구로 충남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 등을 두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반면 민주당 도의원들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면서 폐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거나 일부 조항만 개정하자고 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폐지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고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온 바 있다.

도의회가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하는 경우 재석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만 한다. 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내포=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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