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기자수첩] '깜깜이 배당' 제도 개선, 목적은 좋지만


배당기준일 변경시 길면 3개월 이상 주식 보유해야 배당금 수령
정작 기업 공시는 12월 중순에야 나와…투자자 "낚였다" 볼멘소리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배당금 보고 들어왔다가 낚였네."

기존 '깜깜이' 배당 제도에 대한 개선안이 발표됐지만,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선 볼멘 소리가 나온다. 연말 배당을 목적으로 단기 투자에 나섰던 투자자들은 갑작스러운 배당기준일 변경으로 인해 내년 초까지 투자금이 묶이게 됐기 때문이다.

국내 상장사들은 대부분 연말 결산배당을 위한 기준일을 기업의 결산기 말일로 통일해왔다.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는 증시 격언이 있을 정도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엔 배당기준일은 그 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이다. 통상 국내 증시가 마지막 영업일은 휴장하고, 주식결제 시스템상 매수에 2거래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의 경우 12월 26일까지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 명부에 이름이 올라간다. 지금까지 적용돼 왔던 '선(先) 배당기준일, 후(後) 배당액 확정'이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의 배당 제도 개선안에 따라 12월 결산 상장사 약 4곳 중 1곳이 정관 개정을 시행했다. 주로 대형사로 구성된 636개사는 올해 말이 아닌 내년 초(1월~3월 중) 배당기준일을 언제로 설정할지 공시하기로 정했다. 당초보다 배당기준일이 뒤로 밀리게 된 셈이다.

금융당국은 배당액을 알지 못하고 주식을 매수해야 했던 기존 제도에서 배당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너무 늦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전혀 몰랐다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현황 안내와 개별 기업들의 배당기준일 변경 공시가 12월부터 이뤄지면서, 연말 배당투자를 위해 주식을 산 주주들은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적어도 3개월 이상 길어졌다. 당초 자금 운용 계획이 틀어지게 된 것. 상장사 표준정관 개정 내용에 따르면 배당기준일 2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하는데, 3월 중 기준일을 공시하면 배당기준일이 4월까지 늦춰질 수 있다.

배당 절차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분명 반가운 일이지만, 변화를 추구하는 방식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좀 더 세심하게 기존 투자자들을 배려하고,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줬어야 했다. 좀 더 세련된 금융당국의 정책 추진을 기대해 본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기자수첩] '깜깜이 배당' 제도 개선, 목적은 좋지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