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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해서 잠도 안 와요"…전세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 [솜소미 부동산]


"대항력 유지 등 보증보험 가입 시 작성한 확약서 요건 유지해야"
"임대인 제출 계약서 사실 여부 확인도 필수"

안다솜 기자가 딱딱한 주제의 부동산 관련 뉴스의 이면을 솜소미(촘촘히) 풀어주는 코너입니다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내년 상반기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보증보험이 있어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하고 저희 집 근처에서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해서요.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보증 보험에 가입돼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엔 어떤 게 있나요?"

서울 HUG 한 지사 전세보증 창구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HUG 한 지사 전세보증 창구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얼마 전, 연말 모임에서 만난 지인이 제게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물어왔습니다. 지금 전셋집의 계약이 끝나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인데 뉴스를 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다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걱정된다고 한숨을 쉬었는데요.

최근 HUG에서 보증보험을 내주었다 취소하거나 지급을 거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증보험만 있으면 안전하다'는 공식이 깨지면서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모습인데요.

HUG에선 보증보험 가입 시 설명해 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면 대부분 문제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우선 보증보험을 발급할 때 서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의 내용을 숙지해야 하는데요. 해당 확약서에는 △대항력 유지 △전대차 금지 △권리침해 여부확인 △통지의무 △양도·질권 설정 금지 △경매 배당 시 HUG와 안분해 회수 △보증료 분할납부의 경우 확약 △전세보증금(보증이행금) 우선변제 △계약 해지 통지 및 보증 갱신 △보증중복가입에 따른 보증료 환불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중 전세보증금 반환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대항력 유지'인데요. HUG 관계자는 "제일 중요한 내용은 전입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임차인이 만약 전출해 법적 권리를 상실할 경우 보증 면책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증 이행 신청을 했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하네요.

아울러 임대인이 전세 기간 종료 후 따로 몇 개월 뒤에 주겠다는 약속을 해도 우선 보증 이행 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UG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보증 이행 청구는 전세 계약 만료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가능일부터 2개월 이내 신청이 원칙"이라며 "집주인이 추후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했을지라도 일단 보증 이행 청구를 하는 게 좋다. 심사 기간도 꽤 소요되기 때문에 만약 집주인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준다면 그때 이행 청구를 취소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보증 취소 우려와 관련해선 보증보험 가입 후 HUG에서 보내는 알림톡을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HUG에서 보내는 알림톡은 '임대보증 신청 안내'와 '임대보증 발급 안내'로 두 번에 걸쳐 발송되는데요. 임대보증 신청 안내에는 임대인이 HUG 측에 제출한 △임대차계약기간 △임대보증금 금액 △보증신청 금액에 대한 정보와 이상이 있을 시 신고할 수 있는 관할지사 연락처가 포함됩니다. 임대보증 발급 안내에는 보증 발급 사실과 함께 추후 보증사고 발생 시 보증 약관에 따라 보증이행이 면책될 수 있는 만큼 대항력 확보(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 유지) 등의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HUG 관계자는 "보증 발급 후 임대인이 HUG에 신고한 계약기간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해 임차인에게 알린다"며 "임대인이 신청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 후 다르다면 담당 지사에 바로 연락해 알려달라"고 전했습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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