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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 발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소방시설 점검 및 화재 예방·대응 행동요령 등 마련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매뉴얼)을 발간해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전기차 화재 관련 매뉴얼. [사진=LH]

전기자동차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지난해 기준 2017년 대비 약 15배 이상 증가했으며 충전 인프라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전기자동차 화재도 2017년 발생 이후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총 42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는 주차·충전 중 배터리 결함, 과충전・외부충격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 등으로 화재 진압이 어렵고 진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파급력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많은 입주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와 충전이 이뤄져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부·소방청이 참여해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부 공고 제2023-564호)으로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시설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는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운영기준으로, 국토부·LH는 공동으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은 전기차 화재 개요, 화재 대응체계 구축,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교육 및 홍보 총 4개의 본편과 매뉴얼의 내용을 요약한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요령(부록)까지 총 5편으로 구성됐다.

화재 대응체계 구축편은 평상 시 행동요령으로 충전·소방·안전시설 등에 대한 현황 파악과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및 관리, 화재 대비 대응조직 구성·역할 분담 등 화재 예방과 대비에 중점을 뒀으며,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편은 화재 발생 시 관리사무소, 입주민 등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화재 단계별 대응요령을 제시했다.

국토부와 LH는 전국 지자체 공동주택관리부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 매뉴얼을 배포하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K-아파트 누리집을 통해 오는 11일부터 매뉴얼을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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