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현역의원 공천 감점을 확대하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 비중을 약화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25조(대의원제 축소)·100조(현역감점 확대) 개정안을 490명 중 331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표결에는 민주당 중앙위원 중 80.99%(전체 605명)가 참여했으며, 67.55%는 찬성, 32.45%(159명)는 반대했다. 민주당 중앙위원은 소속 의원, 시도지사, 기초·광역의원 지역(원외)위원장 등으로 구성된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중앙위에 현역의원 평가 하위 10%의 공천 감점(경선 득표율 감산)을 30%로 상향하고(현행 20%), 전당대회(지도부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20대 1 이내로 제한하는 당헌 개정안을 상정했다. 표결은 오전 자유토론 이후 이날 오후 3시까지 실시됐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지도부는) 당원들의 의사가 당에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판단해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시도했다"며 당헌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비명계 박용진·이원욱 의원 등은 중앙위 공개토론에서 각각 시스템 공천을 해치고(현역감점 확대), 지역 대표성을 약화(대의원제 축소)시킨다는 이유로 당헌 개정안 부결을 호소했다. 전해철·홍영표·설훈 등 비명계 중진들도 부결을 주장했다.
이날 당헌 개정안이 단일 안건으로 투표(일괄투표)돼 표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건만 찬성하는 사람들 의견이 무시됐다는 취지다. 조정식 당 사무총장은 "같은 당헌 개정안이라 한꺼번에 논의됐고, 과거에도 한꺼번에 진행(일괄투표)한 바 있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괄투표가 찬성을 유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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