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납품업체들에 대한 행사독점 강요 등으로 '갑질논란'이 일었던 CJ올리브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대 5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는 예상을 깨고 십억원 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품을 제공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는 온라인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세태를 감안, 오프라인 영역 판매 플랫폼인 CJ올리브영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보기는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CJ올리브영의 단독 납품거래 정책(EB)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예상과 달리 과징금 액수가 크게 낮아진 배경이다. EB(Exclusive Brand)는 납품업체가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CJ올리브영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7일 공정위는 납품업체와 경쟁사 등이 제기한 CJ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최종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심의결과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2019년 경부터 현재까지 행사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다른 경쟁사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들에게 행사독점을 강요했다.
또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상품을 납품받고,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에게는 인하된 납품가만 지불해 가격 차액 총 8억 48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이외에도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사실상 모든 납품업체들(총 785개 중 760개)로부터 순매입액(부가세 제외)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수취했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행사독점 강요, 정상 납품가격 미환원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 행위가 각각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7조 제10호(불이익 제공 금지) 및 제1호(물품 구입 강제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선호가 빠르게 변화해 온 점, 이로 인해 여러 형태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이 역동적으로 등장, 성장 및 쇠락하는 현상이 관찰되는 점, 특히 근래에는 오프라인 판매채널과 온라인 판매채널 간 경쟁구도가 강화되는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 시장은 H&B 오프라인 스토어보다는 확대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CJ올리브영의 EB정책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혐의가 아닌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내리는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CJ올리브영 관계자는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 육성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모든 진행과정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