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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살해 후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죄책감 이기지 못해"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검찰이 친형을 살해한 뒤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및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친형을 살해한 뒤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검찰이 친형을 살해한 뒤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2010년 8월 친형 B씨가 사는 부산 강서구 낙동강 주변 움막을 찾아가 둔기로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6월 B씨를 만나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것을 권유했지만, B씨가 거부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사건은 당시 외딴곳에 떨어져 있었던 움막 인근에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가 없어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한 장기 미제사건이었다.

검찰이 친형을 살해한 뒤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검찰이 친형을 살해한 뒤 13년 만에 자수한 동생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그로부터 13년 만인 지난 8월 18일, 죄책감에 시달리던 A씨가 부산진경찰서를 방문해 자신이 움막 사건 진범이라고 자수하면서 미제사건이 풀리게 됐다.

이날 법정에서 A씨 측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자수한 점과 수사에 적극 참여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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