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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수조원 손실' 우려…금감원, 배상기준안 마련 검토


불완전판매 여부 쟁점…고령 투자자, 재가입자 많아

[아이뉴스24 김동호 기자] 수조원 규모의 손실 우려가 제기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대규모 금융 분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배상기준안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내년 초 H지수 관련 ELS의 만기 도래와 함께 손실금 규모가 확정될 경우 신속한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하기 위함이다. 일각에선 은행권의 고위험 상품 취급을 제한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H지수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확정 후 불완전판매가 인정됐을 경우에 대비한 배상비율 기준안을 만들어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에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금감원이 대표적인 민원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 기준안을 만들면 이를 근거로 각 금융사들이 자율적인 조정에 나서는 방식이다.

이미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42건(지난 1일 기준)으로, 일반 민원으로 접수된 건까지 포함할 경우 그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DLF·라임·옵티머스 펀드 등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투자자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사태 역시 고령 투자자와 재가입자가 많다는 사실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고위험·고난도 상품이 다른 곳도 아닌 은행 창구에서 고령자들에게 특정 시기에 몰려서 판매됐다는 것만으로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구심을 품어볼 수 있다"면서 "설명 여부를 떠나서 권유 자체가 적정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KB국민은행을 포함한 5대 시중은행은 현재 H지수 연계 ELS 판매를 모두 중단한 상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역시 이번 ELS 불완전판매 논란과 관련해 "자세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istock7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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