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초등학교 교실서 전자담배 피운 담임교사…학교 측은 '주의'만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학생들에게 목격됐지만, 학교 측은 '주의' 처분만 내려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강원 원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 A씨는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학생들에게 발각됐다. [사진=JTBC]
강원 원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 A씨는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학생들에게 발각됐다. [사진=JTBC]

지난달 3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올해 10월 25일 강원 원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 A씨는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학생들에게 발각됐다.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A씨가 책상 앞에 앉아 흰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교사의 교실 흡연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아이들이 한두 명 본 게 아니다. 처음도 아니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항의했다. 이에 학교 측은 "A씨에 대해 학교장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전했지만, 해당 교사에 별다른 징계 없이 '주의' 처분만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주의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그분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실수였다. 본인도 금방 후회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평소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도 덧붙였다.

강원 원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 A씨는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학생들에게 발각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강원 원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 A씨는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학생들에게 발각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하지만 학생들은 학교와 A씨의 해명과 달리 흡연이 한 번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 학생은 "냄새가 계속 났는데 (흡연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그 냄새였구나' 하고 불쾌하게 느껴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학교 측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A씨를 보건소에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 6호에 따르면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는 금연 구역이다. 이를 어기고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초등학교 교실서 전자담배 피운 담임교사…학교 측은 '주의'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