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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신 대전중구청장, 대법원 원심확정 구청장직 상실


재산 고의 누락 공직선거법위반, 벌금형 150만원... 내년 총선과 함께 재선거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광신 대전중구청장(66·국민의 힘)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는 30일 오전 김 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광진 대전중구청장 [사진=대전중구]
김광진 대전중구청장 [사진=대전중구]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원을 지급하고 지인에게 7000만원 가량을 빌렸음에도 고의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누락한 재산이 많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 역시 적어 직을 상실할 정도의 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 진행된 2심은 김 구청장이 문제가 된 토지를 당선 직후 급히 매도한 것을 고려할 때 고의로 재산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판결했다.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는 내년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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