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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野 의총서 "예상못한 1심…'선거개입' 무죄 입증할 것"


결백 주장 취지인 듯…전날 '징역 3년' 유죄 판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30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동료 의원들 앞에서 자신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항소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황운하 의원의 신상발언이 있었다"며 "본인은 1심 결과를 예상 못했다며 이후 항소를 통해 무죄를 입증해 내겠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이 소속 의원들에게 결백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앞서 황 의원은 전날(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자신과 청와대가 2018년 울산시장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1심 징역 3년형 판결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도 3년형을 받았으며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1년)도 징역형을 받았다.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권유한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무죄를 받았다.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지난 29일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지난 29일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판결 후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은 검찰공적 1호인 황운하에 대한 검찰의 보복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의 황운하 죽이기 보복 판결임이 명백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는 내용이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당시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김기현 대표와 여당은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의 수사도 주장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모든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이 반드시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조직적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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