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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항공분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간담회 개최


항공업계 전문 보호책임자 도입,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안전조치 등 논의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오후 3시 서울 강서구 소재 아시아나항공 교육동에서 항공업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분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간담회'를 가졌다.

개인정보위 로고 [사진=개인정보위 ]
개인정보위 로고 [사진=개인정보위 ]

이날 간담회에서 제주항공 이혁중 상무(CPO)는 항공업계 개인정보 처리의 특수성과 항공사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 정부 지원 필요성 등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향후 국내 대다수 항공사가 전문성(자격요건)을 가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표자 및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보고체계 구축,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인적·물적 자원 제공 등을 준수해야 한다.

항공업계의 개인정보 처리환경을 고려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국외이전중지명령권 신설 등 국외이전 제도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함께 안내했다.

한편, 개인정보 처리 규모가 방대한 만큼 항공업계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과 인식의 제고가 필요한 것은 물론, 업계 차원에서 자율적·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수반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간담회에서 제시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제도'를 소개하고, 항공업계의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참여에 대한 참석자 간 협력의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참여방안을 모색하는 등 항공업계 자율보호 강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항공분야는 대규모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업종으로 디지털 시대를 맞아 이같은 상황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이 자리가 항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 높이고, 업계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문화가 제대로 정착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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