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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보석 석방


보증금 5억원…거주지 제한·증인등 연락·허가없는 출국 금지

[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앞서 조 회장은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조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과 보증금 5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하고 사건 관련 참고인이나 증인 등과 연락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거주지를 제한하고 허가 없는 출국도 금지했다. 조 회장은 이날 별다른 재판 일정이 없는 만큼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며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한국타이어는 약 131억원의 손해를 봤으며 해당 이익은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조 회장은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주는 등 75억5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7월에는 우암건설에 '끼워넣기' 식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올해 3월 구속기소된 조 회장은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인 9월 25일 추가 영장 발부로 구속이 한 차례 연장됐다.

/양호연 기자(h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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