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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 "황의조, 협박하듯 피해자 신상 공개…2차 가해"


"2차 가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으로 처벌 가능"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축구 국가대표인 황의조(31) 측이 성관계 동영상 속 인물을 '방송 활동을 하는 기혼 여성'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는 2차 가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측이 성관계 동영상 속 인물을 ‘기혼 방송인’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차 가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측이 성관계 동영상 속 인물을 ‘기혼 방송인’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차 가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이 교수는 25일 YTN에 출연해 "황의조 법률 대리인이 발표한 입장문에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신원이 특정되면 거기에 있는 여성의 신원이 까발려지는 거니까 촬영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며 "그걸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마치 협박하듯이 공개한 것은 무슨 고의가 있지 않고는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다양한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일단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2차 가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씨를 법률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환은 지난 22일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면서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공식적으로 대응을 자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교수는 "피해 여성과의 영상이 결국은 동의하에 찍혔느냐가 법적으로 따져 물을 내용"이라며 "그게 황의조가 피의자로 전환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 측에서 사전에 동의해서 촬영을 해야 그게 동의지 피해자 눈에 띄지 않게 휴대폰을 어딘가에 켜놓은 상태로 두면 그건 동의가 아니다"라며 "피해자 법률 대리인이 '그게 바로 몰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몰카는 불법 촬영죄로 엄벌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황의조와 피해자 간 성관계 촬영 동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황의조 측이 입장문에 신원을 특정하는 표현을 넣었다며 2차 가해를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내가 보여달라고 하고, 분명히 지워달라고 했고. 내가 어찌 됐든 다 싫다고 했고. 근데 왜 아직도 그게 있느냐는 거지. 내 말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다는 황의조 측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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