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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암컷 발언' 최강욱 중징계…'당원권 정지 6개월'


지도부 만장일치 결정…사실상 '공천 불가'
민형배·김용민은 '미정'…가능성은 남겨

최강욱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DB]
최강욱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DB]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긴급 중징계를 결정했다. '당원권 6개월 정지'로 사실상 총선 공천도 불가능해졌다. 최 전 의원의 '암컷 발언'이 연일 논란이 되자 지도부가 고강도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14조, 32조에 따라 최강욱 당원에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이라는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민형배 의원 출판기념회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를 두고 "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최 전 의원은 현장에서 성(性) 비하 발언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여당은 물론 당내 비판도 이어지면서 이날 홍익표 원내대표 등은 최 전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예고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 전원은 이날 최 전 의원 징계를 만장일치로 결론냈다. 박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인식 등을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있었다"며 "당직자와 의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도 전날(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중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뉴시스]

최 전 의원 외에 출판기념회에 함께했던 민형배·김용민 의원 등에 대한 징계는 결정되지 않았다. 박 대변인은 전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발언으로 문제가 된 허영 의원과 관련해서도 "자기가 책임지고 사과한 뒤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사퇴했다"며 징계와는 거리를 뒀다.

앞서 허 의원은 전날 국회 정개특위에서 "국회의원도 산식(계산방법)을 모르는 복잡한 투표(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애 "국민은 그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고 답해 물의를 빚었다. 허 의원은 이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과한다"며 정개특위 위원직을 사퇴했다.

다만 민주당은 추후 당내 막말 논란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남겨뒀다. 박 대변인은 "오늘 이 징계 기준이 어느 정도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최 전 의원의 이의 제기와 징계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당에 해가 될까 우려된다"며 돌연 불참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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