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연내 제정을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이하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통과됐다.
이날 행안위 소위에서 첫번째 안건으로 다뤄진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은 의원들간 이견이 있었지만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충북과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충북 청주상당)이 지난해 12월 충북도의 요청으로 대표발의했다.
국회 행안위 범안소위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은 23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 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어간다. 법사위 심사를 통과해야 연내 제정이 성사될 수 있다.
행안위 소위에서 통과된 만큼 전체 회의 통과는 낙관적이지만 법사위에 쌓인 법안이 400여개가 넘는 등 이번 회기에서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법사위 소집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충북도는 김영환 지사가 여야 지도부를 만나고, 국회 행안위 김교흥 위원장에게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107만 국민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법안의 연내 제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만약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내년 6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