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와 계열사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면서 카카오뱅크에 이어 카카오페이마저 벼랑 끝에 섰다. 금융권에선 감독 당국과 대립각을 세우며 곤욕을 치를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카카오페이와 나이스정보통신 각 법인과 업무 관계자를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카카오페이가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불법 지원금을 받았다며 금감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한 달 만이다.
같은 날 금감원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 관계자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지난 13일에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됐다. 검찰의 양벌규정에 따라 배 대표와 함께 카카오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잇따른 악재에 카카오 금융 계열사는 비상이다. 향후 재판에서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라 대주주 지위를 박탈당하고 카카오뱅크 지분 27.17% 중 10%만 남기고 모두 매각해야 한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마이데이터 등 신규 사업 진출도 제한받는다.
카카오뱅크는 당국의 신규 허가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부터 추진한다는 입장이나 사실상 어렵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카오가 소송을 해서라도 버티겠지만, 문제는 당국과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일일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 산업에서 누가 불리하겠느냐"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도 사정은 같다. 카카오페이는 전자금융업자로 선불 결제서비스 등을 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선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전금업자를 취소할 수 있다. 대주주가 벌금형을 받아도 마찬가지다.
여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거나 카카오가 벌금형을 받으면 카카오페이 결제서비스마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카카오나 카카오페이가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리스크를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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