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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벌금 5억원 구형(종합)


검찰 "공짜 경영권 승계" 주장에 이 회장 "모두 합법으로 무죄" 최후진술 예상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검찰이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다"며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옛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합병 업무를 총괄한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검찰은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며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구형에 이어 오후엔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과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된다.

이날로 이 회장의 재판은 기소 후 약 3년 2개월만에 마무리된다. 혐의를 부인해온 이 회장은 직접 발언을 통해 무죄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과 검찰 양측의 주장이 맞서고, 수사기록만 19만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어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해를 넘길 전망이다.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 통상 상장사간 합병비율은 일정 기간 주가 평균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삼성은 비율 산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반해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유리한 합병비율을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원 이상 분식회계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삼성측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두 회사 모두 손해를 보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사진=곽영래 기자(ra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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