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법안을 반대하는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찬성 173명에 기권 1명,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찬성 175명,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17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이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배소 남용(부진정연대책임 금지)을 제한하고 법률상 '사용자', '노동자' 개념을 넓혀 합법 파업 범위를 확대한 법이다. 방송3법의 경우 KBS·MBC·EBS의 이사회 규모를 확대하고 시민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보장하는 법이다.
당초 해당 법안을 반대했던 여당은 이날부터 나흘간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전격 취소하기로 했다. 탄핵소추안의 경우 본회의 보고 이후 24시간부터 72시간 사이 표결해야 하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여당이 열린 자세로 임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등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요청을 예고한 바 있다. 경제6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재계도 전날(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과 5월 각각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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