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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동관·쌍방울 수사검사·고발사주 검사' 탄핵 발의


"이견은 없어…분명한 책임 물을 것"
이동관 "야당, 숫자 앞세워 탄핵"

이동관 방송통신 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희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 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희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고발사주 의혹' 관련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동관 위원장 외에 검사 2명 탄핵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었다"며 "탄핵소추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자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책무와 의무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손 차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벌어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재판받고 있다. 이정섭 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등을 수사하는 '전담수사팀'을 이끌고 있다. 이 차장검사는 현재 처가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기록 무단 조회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이정섭 검사의 경우 현재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해 방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범죄·비위 혐의가 명백한데도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탄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날 탄핵 발의 소식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헌법이나 법률에 반해서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것이 없다"며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 탄핵한다면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다. 국민과 헌재가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9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사이에 표결해야 한다. 10~12일 본회의가 유력했으나 국민의힘이 이날 갑자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전면 포기하면서 표결 시점은 불투명해졌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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