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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림, '압구정3구역' 설계안 공모지침 위반 '무혐의' 처분


서울시, 사기미수·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고발…'증거불충분'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경찰이 압구정3구역 재건축 건축설계 공모 과정에서 지침 위반 혐의를 받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건축)를 불송치 처분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서울시로부터 사기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희림건축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희림건축이 압구정3구역 설계 공모에서 서울시가 제시한 용적률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해 조합원과 주민 등을 현혹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원 압구정3구역 내 단지 전경. [사진=김서온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원 압구정3구역 내 단지 전경. [사진=김서온 기자]

당시 희림건축·나우동인 컨소시엄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 공모에서 서울시 공모 기준인 최대 용적률 300%(3종 일반주거용지)를 초과한 용적률 360%를 제시했다. 희림은 용적률 360%, 건폐율 73%를 골자로 최고 70층 높이의 재건축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를 두고 경쟁업체인 해안건축이 "희림이 제시한 설계안은 설계 공모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며 반발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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