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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최정우 퇴출' 시위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포스코 측,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1억원 손배청구 소송
법원, 포스코 측 청구 기각...허위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포스코가 최정우 회장(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의 퇴출을 요구한 범대위 공동위원장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6일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포스코가 김길현․임종백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6월 포스코범대위가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퇴진 축구 궐기대회 개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범대위]

김길현·임종백 공동위원장은 지난해 7월 포스코 서울센터 앞에서 '포스코 인적 쇄신 포스코홀딩스 최정우 퇴출!', '포스코 국민 기업 정체성 부정', '성폭력 사건 축소․은폐․책임회피', '중대산업재해, 최악의 살인기업, 지방소멸 촉진!' 등의 문구를 담은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을 지급해야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켓과 플래카드 내용에 대해 "대부분 이미 보도된 언론 기사 등에 기초한 피고들의 주관적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라고 단정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켓, 플래카드에 기재된 표현이 다소 과격하거나 과장됐다고 볼 여지가 있고, 곤장 퍼포먼스는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에 대한 모욕적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그런 사정만으로 이와 같은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 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각 행위로 인해 원고의 목적 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원고의 사회적 명성, 신용이 훼손돼 그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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