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지민규(31·국민의힘) 충남도의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지 의원은 지난달 24일 오전 12시 22분쯤 서북구 불당동 한 도로에서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몰다가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 의원과 동승자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정황을 포착하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지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지 의원은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에도 음주 측정과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언론에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던 지 의원은 닷새 만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 의원은 이날 오후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348회 정례회 신상발언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도민께 실망과 심려를 안겨드렸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충남도의회는 지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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