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안철수(61)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에 대한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장성철(53) 공론센터 소장에 대해 손해배상 1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안철수 의원이 장성철 소장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에게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장 소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안 의원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당시 장 소장은 "사실 안 의원이 좀 아픈 부분이 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두 번이나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 측은 지난달 17일 입장문을 내고 "안 의원은 어떠한 기저질환이나 기타 질병을 갖고 있지 않다. 마라톤을 완주할 정도의 강한 심장을 갖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장 소장은 구체적인 거짓 정보를 지어냈다"라고 반박했다.
안 의원에 대한 건강 이상설은 지난달 1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안 의원에 대해 "나는 아픈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안 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춘천마라톤에 참가하면서 논란을 잠재우려 했다. 이날 풀코스(42.195km)를 완주한 안 의원은 인스타그램에 해당 사실을 알리면서 "국민 혈세를 가지고 세비를 받는 정치인들은 자신의 체력과 정신력을 잘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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