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상습적으로 고의 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운전자 A씨는 지난 8월 27일 경기 부천시 인근에서 주행하던 중 차량 사이드미러가 60대 남성 B씨의 팔을 스치면서 대인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는 타박상과 같은 멍 흔적이 생겨 A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는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부천 소사경찰서로 인계됐고, 조사 결과 B씨는 지역 인근에서 상습적으로 고의 사고를 내 운전자들로부터 현금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범행 전 본인 손을 자해한 뒤 이른바 '손목 치기' 방식으로 지난 5월부터 15차례 걸쳐 5~10만원 씩 총 67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씨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사건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지난달 30일 공개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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