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담배꽁초를 버리다 지나가던 차에 팔을 부딪힌 행인이 당시 괜찮다며 운전자를 보냈지만, 이후 한방병원에 입원하겠다며 보험처리를 요구한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운전자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쯤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좁은 골목길을 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차를 발견, 평소보다 좀 더 도로 쪽으로 붙어 운전했다.
그러나 이때 인도에 서 있던 행인이 갑자기 도로 쪽으로 튀어나와 담배를 버렸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행인의 손을 치게 됐다. 당시 A씨는 '쿵'소리가 나 즉각 차에서 내려 행인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폈다.
행인은 A씨에게 "지금은 괜찮다"며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행인은 이튿날 A씨에게 연락해 보험접수를 요구했고, 한방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A씨 설명에 따르면 사고 당시 행인은 차량 측면에 치였다. 그는 "차량 앞부분도 아니고 차량이 지나가는 중에 옆 부분을 (행인이) 팔로 쳤는데, 보험접수까지 해달라는 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상대방은 담배꽁초를 버리고 팔을 드는데 차가 치고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경우 보험접수를 해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호소했다.
해당 사고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이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조명했다.
이를 접한 한 변호사는 A씨의 무과실을 확신했다. 그는 "A씨의 잘못이 없다. 인도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팔을 뻗을 것을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부분 누리꾼 또한 한 변호사와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만약 이 사건이 A씨에게 잘못 있다고 판결 나면, 이 나라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구분이 확실히 돼 있는 도로인데, 저기서 팔을 뻗어 부딪힌 게 보험사기로 의심된다"라는 등 반응이 잇따랐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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