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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주차 맛집' 된 집앞…차 한번 빼라고 했다가 고소당해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집 대문 앞에 차를 세워둔 차주에게 차를 빼라고 요구했다가 되레 고소당한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집 대문 앞에 차를 세워둔 차주에게 차를 빼라고 요구했다가 되레 고소당한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집 대문 앞에 차를 세워둔 차주에게 차를 빼라고 요구했다가 되레 고소당한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집 대문 가로막은 차 빼달랬다가 고소당했다'라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추석 당일 전날인 지난 9월 28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본인의 집 앞에서 겪은 억울한 일을 전했다.

그는 "우리 동네는 오래된 주택들이 많고, 대지가 넓지 않은 탓에 대부분 주민이 주먹구구식으로 주차하는 곳"이라며 "통상적으로 집주인들이 본인 집 앞에 주차하고, 나머지 세입자들이 여기저기 주차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집주인이 아닌 주민이 남의 집 앞에 주차하면 다툼이 자주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A씨는 다른 주민이 본인 집 대문 앞에 주차해도 큰 불만 없이 넘겨 '주차 맛집'이 됐다. 법적상 집 앞 도로는 개인소유의 땅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평소 본인 집 앞에 자주 주차하던 이웃과 마찰이 발생했다.

A씨는 "추석 맞이를 위해 차를 빼달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대문 앞이라고 해도 그게 니 땅이냐'고 맞받아쳤다"고 말했다.

집 대문 앞에 차를 세워둔 차주에게 차를 빼라고 요구했다가 되레 고소당한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집 대문 앞에 차를 세워둔 차주에게 차를 빼라고 요구했다가 되레 고소당한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또 "(상대방이) '충분히 사이로 사람이 들락날락할 수 있게 주차했다'면서 적반하장이었다"고도 전했다.

흥분한 두 사람은 전화 통화로 욕설까지 하며 싸웠고, 약 2주 뒤 A씨는 고소당했다.

A씨는 "동네에 정 떨어진다. 여기서 살기 싫다"고 푸념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A씨의 입장에 동감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해서는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차량 종류 보니 딱 이상한 인간이다" "남의 집 대문 앞 주차는 무개념 아닌가"라는 등 반응을 보였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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