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편의점 앞을 막은 차주가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자, 되레 출입구를 막아 보복주차 한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경북 구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3일째 편의점 앞을 막고 주차한 남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쯤 편의점 앞에 주차를 한 뒤 식사를 하러 간 차주 B씨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차주가 곧 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한참 동안 오지 않자 재차 차를 빼줄 것을 재촉했다.
그러자 B씨는 차를 빼주기는커녕 후진해 출입구를 아예 막아버렸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실랑이를 벌였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B씨는 "밥 먹으면서 술 마셨기 때문에 못 뺀다"며 버텼고 이에 경찰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뒤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다음 날이면 차를 빼겠거니 했지만 3일째 차가 그대로라고 토로했다. 그는 "편의점이라 물류차량도 오가야 한다. 손님도 불편해 한다"며 다시 항의했고, B씨는 사람 한 명이 오갈 수 있을 정도로 이동주차를 한 뒤 또다시 사라졌다. 급기야 "이 땅이 네 땅이냐"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경찰도 3번이나 왔지만 해결이 안 됐고,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한다. 업무 방해로 신고 예정인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
법률 전문가는 B씨의 이 같은 보복성 주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양지열 변호사는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도로지만 주차 금지 구역은 아닌 것 같다. 경찰은 범죄 예방이나 행동 질서를 유지하는 거다. 범죄가 아닌 경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면서도 "(A씨의) 업무방해 고의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입건돼 수사받을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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