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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국민은행 등 3개 사업자 보호법 위반 제재


안전조치의무, 동의받는 방법 등 위반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국민은행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2억3199만 원의 과징금과 162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국민은행은 아이피 주소(IP, 도메인, URL) 등 개인정보 수집에 관해 정보주체에게 필수·선택 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120만 원을 부과하고 개선권고를 명하기로 했다.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와 신일전자는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해킹으로 이용자 개인정보와 관리자 계정이 탈취된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신일전자는 개인정보 수집 당시 명시한 보유기간을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과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이들 2개 사업자에는 개인정보 유출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위 측은 "이번 유출 사고에서 공통적 원인이 된 SQL 인젝션 공격의 경우, 잘 알려진 웹 취약점 공격이지만 파괴력이 매우 커 개인정보처리자 등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시큐어 코딩과 데이터베이스(DB) 보안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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