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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측 "조현병 가능성"…유족 "병 있다고 법 약해지면 되나"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서현역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 측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신감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 측 변호인은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피고인의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최원종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최원종이 10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최란 기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최란 기자]

하지만 변호인 측은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조현병이 의심될 만한 상황이 있어 정신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지난 2020년 조현성 성격장애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의 피해망상 범죄 등을 미뤄볼 때 조현병 발병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정확한 진단이 아직 없는 상태"라며 "피고인 정신 상태를 정확히 감정해 진단과 이에 따른 적절한 사법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증거서류와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후 정신감정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 이후 60대 희생자의 남편은 취재진에 "이런 사건의 반복을 막으려면 법이 더 엄격해져야 한다. 반성문 썼다, 병이 있다는 이유로 법이 약해지면 이런 사건은 반복될 것이다. 흉악범죄에 대한 감경 없는 엄중한 처벌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최원종이 정신감정 신청을 한 것에 대해 20대 여성 피해자의 유족은 "예상했기 때문에 특별히 와닿지 않는다"며 "우리는 탄원서를 모아 계속 제출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판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예전과 다른 (더욱 엄중한) 판결이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의 2차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사진=최란 기자]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의 2차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사진=최란 기자]

피해자 유족 측은 지난 4일 197명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1차로 제출했고, 이날 오전 294명이 서명한 2차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60대 희생자의 남편은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뿐"이라며 울분을 토하면서도 "이번 사건이 탄원서를 받아야 할 그런 범죄인가. 탄원서 받아서 내야지만 감경 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흉악 범죄기 때문에 법대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원종은 지난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에서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차에 치인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은 결국 숨졌다.

최원종의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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