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소희,안세준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심의 규제가 위헌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방통위 소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당시 '미네르바 사건'이 위헌 판결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당시 '어떤 표현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법 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해 의미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법 집행자'란 행정기관과 심의기구"라며 "허위 정보에 대해서도 (이들조차) 판단하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는데, 언론 보도에 대해서 가짜 뉴스냐 아니냐의 이야기를 방통위나 방심위가 행정처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헌재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정 의원은 "허위 보도라 할지라도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는 판례도 있다"면서 "더군다나 방통위가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나서서 (가짜뉴스) 대책팀을 꾸리고 연말까지 종합 대책까지 내놓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위험하고 위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엄중한 법 규정에 따라 (규제) 하고 있다"면서 "방심위나 방통위 월권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방통위가 민사와 형사를 포함해 법적 책임을 다 지겠다"고 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질의에서 가짜뉴스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허위 조작된 정보를 뉴스로 오인하게 만드는 정보"라고 정의했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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