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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원 빌라 전세사기 의혹' 부부 출국금지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부부가 잠적해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잇달아 접수돼 경찰이 이들 부부를 출국 금지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 피고소인인 A씨 부부의 해외 출국에 대비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A씨 부부에 대해선 이날 오후 기준 총 21건의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다. 지난 5일 고소장 6건이 접수되고 이틀 사이 15건 더 늘었다.

고소인들은 A씨 부부와 각각 1억원 안팎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A씨 부부가 수원시를 비롯한 수도권 등지에 수백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임대업자라는 주장이 나와 향후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앞서 수원남부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 및 임대업 현황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고소인들을 상대로 기망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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